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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 & 차이점생활 정보 2020. 8. 19. 02:48
등기 열람 vs 등기 발급 차이
등기 열람 (열람용)
수수료 700원 / 법적 효력 없음
등기 발급 (제출용)
수수료 1,000원 / 법적 효력 있음먼저, 등기를 열람하실 것인지 발급받을 것인지 확실히 정하고 결제를 하세요.
열람의 경우에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할 수 있다고 안내가 나왔는데, 1시간 이내라는 문구가 저는 괜히 마음에 걸려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급한 마음에 발급으로 결제를 했더니 한 번뿐인 발급 기회가 그냥 날아가서 발급도 못하고 미리보기로 따로 보여주지도 않아서 열람도 못하고 결국 돈 천 원만 날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람으로 재결제를 했는데 등기 열람은 법적 효력만 없다 뿐이지 출력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이 필요 없는 상황)부동산 등기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한다면 프린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한 후 등기 발급을 받으시고, 법적 효력이 필요 없으시다면 등기 열람을 하셔도 됩니다. 등기 열람 시 1시간 이내라는 문구는 도대체 왜 나온 건지 pdf 파일로 다운 받으니까 시간제한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애매한 설명 때문에 괜히 저는 돈이랑 시간만 낭비했네요.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주세요.
열람/발급 선택해 주세요.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경우의 예시입니다.
뭐가 1시간 이내라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중.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 완료 확인해 주세요.
미열람 보기에 들어가서 열람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모두 같은 용어인데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공서 사이트를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모두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관공서 사이트에서 뭐 하나 하려면 다운 받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끝도 없고 끝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겠는 프로그램 억지로 다 다운로드 받고 나서 진정된 마음으로 겨우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 누르면 '새로고침을 누른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팝업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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