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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근로장려금 정기 8월 지급일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생활 정보 2020. 8. 20. 02:08

    2020 근로장려금 8월 신청분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연 1회) 또는 반기신청(연 2회)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정기 신청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2. 반기 신청

    • 상반기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원래 10월이었던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앞당겨서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1번 신청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동의하고 신청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② 손택스 (모바일 앱)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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